서대문구, "아파트 회계관리 투명성 높일 것"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5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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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돌며 증빙서류 보관산태 등 점검... 회계상담도

[시민일보]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지역내 공동주택 4개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아파트 선진화운동본부 상임감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최근 홍제유원하나아파트, 홍은벽산아파트,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북아현두산아파트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의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징수회계 처리 증빙서류 보관 상태, 위탁관리업체와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A아파트는 관리비 등 의무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업계획과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B아파트와 C아파트는 보관된 잡수입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 D아파트는 알뜰시장 계약당사자가 부녀회장인 점 등이 발견됐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때, 과반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의사 결정 △불필요한 국민연금료 불입 △도장 공사 때 주민 의견수렴 부족 △결산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도 나왔다.


구는 지적된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통보해 시정조치해, 내달 15일까지 처리 결과를 받기로 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 조치를 하고, 중대 사항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는 단지내 게시판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한다.


구 관계자는 ‘회계, 법률, 공사 등의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도 5∼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대문구 주택과(330-15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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