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7월 한 달을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 일반 근무시간대의 단속를 피해 야간에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사례가 많아 여의도 금융지역, 유흥주점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직원 10명을 2개조로 편성해 오후 7~11시 여의도 전역을 단속한다.
불법광고물 단속 대상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나 도로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적발 시 1차 계고해 자진 제거를 유도한다.
자진 정비기간이 지나고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2670-41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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