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정기분 재산세 9억8500만원 부과

안종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5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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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보성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9억8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부과액 9억7400만원 대비 1.1%가 늘어난 규모로 개별주택가격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10만원 이상) 2분의1과 건축물분에 대해 과세됐으며,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은 이달에 일괄 부과됐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와 10만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1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고지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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