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광양시가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2200여필지의 토지(7월1일 기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를 최근 시작했다.
개별공시지가는 7월1일부터 8월2일까지 개별토지별로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사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9월2일부터 9월27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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