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4일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캔 오모(52)씨 등 15명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9시께 여자친구 A(33.여)씨로부터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현장을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차례에 걸쳐 미행해 동영상을 촬영한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48)씨는 지난 6월4일 옆집이 시끄러워 항의할 때 사촌동생처럼 행세해 달라며 10만원을 받았으며 장모(26)씨는 50만원을 받고 회사동료가 취직한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무실도 없이 인터넷이나 명함형 전단을 뿌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돼 특별단속을 벌여 단속하게 됐다"며 "불법사실을 알게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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