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의사인 고등학교 동창을 사칭해 억대의 대출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홍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두 4곳의 은행으로부터 5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 윤모씨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윤씨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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