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토지주로부터 무상귀속 받기로 한 도로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가스충전소 준공 이후 해당 토지가 소유권 분쟁에 휩싸이고 근저당 설정까지 되자 토지주가 무상귀속을 거부, 시가 오히려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4월 일산동구 식사동 8OO-OO번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세우기 위한 건축허가 요청에 따라 같은 해 9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및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부지가 고양대로와 무궁화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감속 차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충전소 앞에 토지주가 폭 7.5m, 길이 174m의 도로를 확장해 시에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시는 가스충전소에 대한 사용승인 전 가감차선 부지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2009년 3월 사용승인을 내줬다.
특히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서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모 부서는 무상귀속해야 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뒤늦게 해명, 또 다른 부서는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는 행정처리로 토지주와의 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후 시는 뒤늦게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그동안 해당 토지에 대해 개인간 매매가 이뤄진 뒤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거액의 근저당까지 설정되면서 무상귀속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특히 법원은 원 토지소유주는 물론 실질적 소유주 모두의 인감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시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관련부지에 대한 고양시의 소유권 행사권리가 10년 뒤 소멸될 예정이어서 이후에는 시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역전,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현재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2008년 30만1000원에 불과한 맹지였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충전소 승인이 난 2009년에는 92만6000원으로 1년 사이 3배나 올라 시가 넘겨받아야 할 부지의 실거래가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사용승인 직후 해당부서에만 문제해결을 맡겨두다가 2년여가 지난 2011년 6월과 올해 초 두차례 감사를 벌여 관련부서 담당직원 1명에게만 ‘훈계’ 조치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해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2년에 불과해 징계가 불가능하다”며 “문제의 토지를 시가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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