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피해 중3 전학 시기 제한 없앤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7-03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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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중3 학생들의 경우 전학 시기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현재 중3의 경우 11월 이후에는 전학을 갈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석차연명부(학교별 성적 석차를 표시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11월25일에 맞춰 중3의 경우 10월말까지만 전학을 인정해왔다.


이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결정을 내려도 이 시기가 11월 이후인 경우에는 전학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피해 학생 역시 11월 이후에는 전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월25일 이전에 전학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전학을 간 학교, 그 이후에는 전학가기 전 학교에서 석차연명부를 관리토록 했다"며 "고입 전형 역시 시기에 따라 해당 학교가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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