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A(42·여)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434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매달 현금 170만∼400만원씩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관리비는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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