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이달 한달을 '금연실천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금연 캠페인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실천서약서 작성 운동 등이 왕십리역 등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면적 150㎡ 이상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캠페인 등 각종 활동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150㎡이상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흡연자 적발(시설내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 가능)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진영 건강관리과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해당 음식점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클리닉 운영강화와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흡연제로직장 사업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관련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성동구보건소(2286-7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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