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화상경마장 허가' 적법여부 조사 청원

이나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2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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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례회 개최

22일까지 총 8개 안건 처리



[시민일보] 용산구의회(의장 박석규)가 원효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가 적법한 지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구청에 청원했다.


의회는 제199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2일 용산구청 건축과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용산역 부근의 기존 화상경마장은 오는 9월 한강로3가 부지로 이전될 계획인데, 이는 인근 주민, 특히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용산구의회 설혜영, 오천진, 권용하 의원 등도 '주택가내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한다'며 지난 5월 주민대책위 발족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원효로 도박경마장 입점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7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상경마장은 그러나 현재 건축·준공 허가가 끝난 상태다.


한편 구의회는 폐회일인 오는 22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안건 총 8건을 처리한다.


심사 조례안은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용산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박석규 의장은 “ 결산은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안건으로 의원들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미재 의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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