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인상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1 1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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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40만원 지급


[시민일보]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현재까지 시행해왔던,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이달 초부터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한다.


1일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며, 5월말까지 총 61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15만 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업그레이드 방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월 최대 보상한도(변경 전 20만원 → 변경 후 40만원)와 불법광고물 정비 건별 보상금액(변경 전 10원~1000원 → 변경 후 20원~2000원)을 대폭 인상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리게 되었다. 이외에도 참여자 연령제한(변경 전 만 65세 이상 → 변경 후 만 60세 이상)을 완화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범위(변경 전 거주지 동 관내 → 변경 후 서초구 관내 전지역)를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초구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가 관내 불법광고물 감소 추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업그레이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며 “주민이 수거한 청소년 유해 전단에 대하여 일반 전단 정비에 따른 보상금액의 2.5배인 장당 50원의 보상금액을 적용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퇴폐 전단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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