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거액의 횡령·배임·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회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임직원을 선처해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오전 11시부터 심문을 실시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측 변호인으로는 로펌 김앤장 소속인 검찰 출신 이병석(46) 변호사와 최찬묵(52) 변호사 2명이 참여한다.
이 회장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시간30분~2시간 정도 진행되는 심문이 끝나면 이 회장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사실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수사 착수 한달여 만인 지난 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뒤 다음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본 도쿄 소재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의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은 영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비자금 조성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경영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비축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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