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여수시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마련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28일부로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자진신고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포차 실태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단속을 펼쳐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등 행정조치를 통해 대포차 불법운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포차는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정기검사·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수=위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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