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살림은 안하고 술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8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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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가해자가 경찰관의 주거 진입을 막거나 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에 비해 27.9% 증가했고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4배 이상 증가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때 전문상담가가 동행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의 주거권은 강화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살던 집을 떠나거나, 가해자가 공동 명의로 된 집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해 피해자가 주거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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