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개입 '유치권' 분쟁 아파트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8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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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행사 등 23곳 압수수색

경찰이 '유치권'을 둘러싼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경기 용인 S아파트와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26일 경찰관 80여명을 투입해 공갈·공동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도난 H시행사와 S공매업체 등 4개 업체 관련자 16명의 집과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회계장부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또 유치권을 주장하는 일부 하청업체가 경매 과정에서 편의를 얻기 위해 법원과 용인시 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넸다는 제보도 입수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231㎡·264㎡ 규모 345가구로 이뤄진 고급 단지로 분양 당시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했지만 2008년 시공사 부도 뒤 공사대금 260억원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2011년 말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를 점령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서는 폭력사태로 용역직원 3명이 구속되고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 아파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관 31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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