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건지 물어봤어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8 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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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인지 물어보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도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춘호 판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해 운전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김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인지 물어본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일행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지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고양지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미성년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일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로 지목되기 전에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9시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0m 정도 운전하다 고양시 장항동 파리바게트 사거리에서 김모군(16)이 탄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행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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