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가해자가 경찰관의 주거 진입을 막거나 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에 비해 27.9% 증가했고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4배 이상 증가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때 전문상담가가 동행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의 주거권은 강화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살던 집을 떠나거나, 가해자가 공동 명의로 된 집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해 피해자가 주거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과 주거처분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습·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긴급피난처가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는 병원 등과 연계해 '임시보호소'를 마련하고 가족보호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워도 이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부상담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학대 구조를 위해 전문기관 상담원 출동하는 경우 경찰의 현장동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가부장 중심의 전통과 유교문화의 영향 등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여기지 않고 덮어 온 측면이 있다"며 "가정폭력은 그 가정의 파탄과 함께 학교폭력 등 다른 범죄의 근원이 되므로,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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