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유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7 1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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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27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 의결을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64)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6월1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징계 유보는 최종 징계권자의 책임감이나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직무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법 및 규정에 비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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