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일성 원칙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이 기존 공소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구체화시킨 것이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공소장과의 동일성 원칙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내용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불법적인 사조직을 통해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한 것은 경선운동방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었다.
반면 박 의원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내용이 당초 공소사실의 일시와 수단, 장소, 방법 등에서 동일하지 않아 별건의 추가 기소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기일 전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남순심 전 광주 동구의회 의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11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심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조직 설립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 사전선거운동이 한 묶음인 상상적 경합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만큼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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