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작업장 차려 14억 챙겨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7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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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냥 프로그램 돌려 아이템 대량 획득··· 10명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는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후 이를 판매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이 모(3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3월부터 이달까지 상도동 상가건물 6층에 사무실을 마련,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사냥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20여대를 동시에 가동해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등에서 개발되는 불법 자동사냥프로그램은 다른 게임 이용자들의 입장을 방해하거나 게임을 이기게 해 아이템을 대량으로 획득하게 해주는 장치다.


이들은 또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약 840회에 걸쳐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4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중·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관계인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과 작업장을 분리해 일반 소프트웨어 연구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불법작업장을 은밀하게 운영했다.


또 온라인 게임의 계정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명의 도용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게임계정 820여개를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프로그램을 이용, 게임을 한다는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이로 인해 얻은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행위"라며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속하는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두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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