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원, 꼬리물기의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차량정체의 주범인 꼬리물기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위반 차량이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하거나 끼어들기를 할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정체를 증가시킨다"며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1달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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