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미용업체 7곳 중 6곳 최저임금 위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6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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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미용업체 7곳 중 6곳이 최저임금 위반업체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미용업체 7개 브랜드, 207곳를 대상으로 지난 달 20~31일 사업장감독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감독은 지난 4월8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고용부에서 실시한 '미용보조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법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7개 브랜드는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이철헤어커커, 박준뷰티랩, 이가자헤어비스, 준오헤어, 리안헤어, 미랑컬이다.


준오헤어를 제외한 6개 브랜드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했고 미랑클과 박준뷰티랩을 제외한 5개 브랜드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7개 브랜드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에 해당됐다.


사업장 별로는 109곳(52.7%)가 '최저임금 미달지급과 각종 수당 미지급', 100곳(48.3%)가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47곳(71%)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사업장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위반에 대해 시정지시 이후 25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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