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고군농공단지 내달 5일까지 분양신청 접수

진용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25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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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강진군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쓰레기 종량제 불법 투기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 2011년에는 23건 315만원에서 2012년에는 14건 227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6월 현재는 26건 290만원으로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지난 한해보다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


군은 청소 기동반과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주민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제41회 강진청자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강진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청소기동반들이 관광지 주변을 집중 청소하기로 했다.


김종열 환경축산과장은“이번 단속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자는 위반 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주말과 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자재해 주길 바란다. 평일 쓰레기 배출시간을 일몰 이후부터 오전 6시 이전에 배출해 주고, 청소차량이 지나간 후에는 다음날 배출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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