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불평등 조항들도 대폭 수정
[시민일보] 앞으로 구로구(구청장 이성)에서 계약되는 모든 문서에 '갑(甲)ㆍ을(乙)' 용어가 사라진다. 또 현행 계약서상 '갑'을 위한 불평등 조항도 적절하게 수정될 전망이다.
21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로구에서 갑을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 문서는 200여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갑', 계약상대방이 '을'로 표현, 계약체결시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로 인식됐으며, 습관적으로 불평등한 조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문서에 갑을 표현을 배제하는 대신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업주ㆍ근로자'로 표기하고, 위ㆍ수탁 계약서의 경우엔 '위탁자ㆍ수탁자'란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그밖의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명을 표기한다.
구는 향후 '갑ㆍ을' 용어 배제 뿐 아니라 현행 계약서상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불평등 조항을 적절하게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기재된 조항을 '상호협의에 의해 이행되는 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계약해지 규정에 대해 '갑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표현한 조항은 계약외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행(계약목적 달성)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을의 일방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조항은 쌍방의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로구는 현행계약서 등에 규정된 기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계약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법규상 별지서식에 규정된 계약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해 수정해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모든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다"며 "갑·을 관계를 단지 문서상에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시에도 당사자들의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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