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내달부터 새로 짓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건축서류(건축도면 등) 보관함' 설치를 권고한다. 이는 입주자들이 배관시설 등의 하자보수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20일 구에 따르면 건축서류 보관함은 건축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건축도면, 하자보증 보험증권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적용 대상은 새로 건축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시공업체가 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설치 규격은 가로 100㎝, 세로 50㎝, 폭 40㎝이며 공동주택 지붕층 계단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에 벽면 또는 가구형으로 고정 설치하면 된다.
또한 중구 홈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절차 등을 게시해 주민들이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배관시설 등이 고장났을 경우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나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건축도면 등 관련서류를 받아 공사를 진행, 시간과 절차, 인력 등이 소요됐다.
건축서류 보관함을 설치할 경우 이같은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중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건축서류 보관함 설치로 하자보수 절차 단축 및 시기적절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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