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살인 사건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케이블TV의 여성종합채널 대표 장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내연녀 살인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받아 활동하던 브로커 김모씨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잘 아는 부장판사에게 말해 우회적으로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 브로커 2명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최모씨의 부친에게 판사와 검사, 경찰 등에게 로비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8억8000만원을 받아 통일부장관 정책 보좌관 차모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5월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차 보좌관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최씨는 내연녀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0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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