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박달·석수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하수찌꺼기 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잡고 안양시청을 또 압수수색했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시청 해당 부서로 수사관 2명을 보내 박달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건조화 사업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과 담당 직원 수첩, 하수찌꺼기 처리업
체 안내서·관계자 명함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2시~4시 시청 담당부서 팀장(54·6급)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시청과 함께 하수찌꺼기 처리 업체인 A기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에 연루된 혐의(입찰 방해 등)로 지난달 28일 구속한 브로커 박모(50)씨로부터 하수찌꺼기 건조화 사업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하지만 지난해 8월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 업체로 A기업이 아닌 B기업과 협약을 맺고 하수찌꺼기 건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당시 톤당 5만원에 하수찌꺼기를 처리하겠다고 제안한 A기업의 경우 제반 시설이 부족해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하수찌꺼기를 연료로 만들어 신재생에너지로 실용화하겠다는 B기업과 협약을 맺고 1년동안 연구개발기간을
거쳐 톤당 7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에도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비리를 수사하면서 안양시청 하수과와 시장 비서실,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검찰은 앞서 특정업체에 하수처리장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입찰방해 등)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대표 유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브로커
박씨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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