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컨 켠채 문 열고 영업' 내달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7 1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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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늘부터 냉방온도 건물 26℃ 공공기관 28℃ 제한

[시민일보] 정부가 전력난에 대비해 오는 18일부터 에너지제한 강제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섭씨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맞춰야 하며 공공기관 2만 여 곳은 냉방온도가 28℃로 제한된다.


또한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8월 한 달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씩 의무 감축해야 한다.


또한 문열고 냉방영업하는 행위와 냉방기 순차 운휴도 실시된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냉방기를 순차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전력예비력 3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기관은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보다 20% 줄여야 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6월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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