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이나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6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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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달부터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시민일보]이달부터 100세 이상의 서울 종로구 주민은 '장수축하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종로구가 이달부터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주민에게 축하금 50만원을 일인당 1회 지급키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올해 100세가 됐거나 현재 100세를 넘긴 주민은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에 축하금을 최초 한번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이 종로구에 돼 있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이다.


올해 수혜대상은 최고령 주민 박월내(115)씨를 포함, 주민 총 14명이라고 구는 밝혔다.


첫 지급을 기념해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종로구효행본부 회원들은 오는 18일 조우동(101)씨 집을 방문, 장수축하 편지를 건네줄 계획이다.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에 속하는 주민 또는 주민의 부양의무자는 동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4월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장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효도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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