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1600명 이상의 동작 주민들이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 재산은 1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다.
현재 동작구에는 5500여명의 국민기초수급자가 있다. 하지만 법적기준 초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소외계층 중 1600명 이상이 내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제도다.
문충실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구민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참좋은 사람중심의 동작구를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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