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순천시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9056대 7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 /ATM), 인터넷, ARS 시스템, 그리고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3월중에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ㆍ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061-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김점태 과장은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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