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 로비 의혹' 사건 이국철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13 13:42: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권실세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을 빼돌려 1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상생협력자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SLS조선 선박건조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6억 달러와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는 기각했다.


2심은 상생협력자금 476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신 전 차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선수환급금(RG)을 지원받은 혐의(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선박건조자금 횡령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형법상 정해진 구속기간인 6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판부의 판단으로 같은달 30일 보석석방됐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다.


한편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신 전 차관은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