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그룹회장 징역 5년 확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13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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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2) 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2006~2011년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한편 C&중공업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1년 10월 임 회장을 긴급체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겼으며, 이후 분식회계 등을 통해 8839억원의 사기와 200억원대 부정거래, 110억원 횡령 및 78억원 배임 혐의 등을 새로 밝혀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건전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동반부실 사태를 불러온 점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대부분의 범죄가 그룹 회생 목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 "매매가 산정기준과 가격변동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손해액이나 이득액은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한화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계열사에 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고가매입토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과 관련해 매매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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