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부실해 고인 욕되게 했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13 13:37: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뺑소니 피해자 장례 후 부검 통보… 유가족 분통

경찰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했다가 발인을 2시간 앞두고 부검을 요구하자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께 평택 비전동 평택여중 사거리 이면도로에서 김모(51)씨가 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 같다"는 의사 소견 등에 따라 김씨의 시신을 6일 오전 11시께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사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되면 장례를 위해 바로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한다.


이후 경찰은 6일 용의자 A씨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 상 도주차량)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덜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A씨의 차량에는 김씨의 혈액이 묻어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죽은 김씨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멈춰있는 시각(오후 11시12분)과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시각(오후 10시29분)이 차이가 난다는 점과 인근 CCTV 영상에 A씨의 차량 외에도 다수의 차량이 골목을 지나다닌 사실을 발견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선행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지휘를 받아 7일 부검을 결정했다.


유가족은 "장례 후 발인을 2시간 앞두고 부검을 통보하다니 황당하다"며 "경찰이 초기수사를 부실하게 해 고인을 욕되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부검을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고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의아니게 유족을 상심하게 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