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팔 걷어

진용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2 16:39: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전남 진도군이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역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가입 접수에 나섰다.


군은 풍수해 보험 도입 이후 보험금 지급 사고 사례가 7~9월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풍수해 보험 가입 최적기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55-62%까지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는 76%를 지원한다.


진도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풍수해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도군은 ▲2011년 태풍 무이파 피해로 주택 96건 2억5,500만원 ▲2012년 태풍 덴빈과 볼라벤 피해로 주택 87건 3억7,800만원, 온실(하우스)4건 1억7,000원 등 총 5억4,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됐다.


특히 진도군이 예산 2,000여만원을 투입, 지난 1월 기초생활수급자 1,755명을 대상으로 단체 가입을 실시했고 이달 중 2차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등이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NH 농협손해보험을 사업자로 선정해 전국적으로 판매 중이다.


보험가입 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피해를 전파, 반파, 소파 등 3단계로 평가해 보험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험기간이 1년 - 3년이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해 보험료를 연 12회로 분할 납입할 수 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농수산담당, 진도군청 건설방재과(061-540-3339)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진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수 진용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