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취업사기' 직업소개소 일제 단속

박규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2 14:39: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7곳 대상 28일까지 실시

무등록 업소는 '즉시 고발'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월28일까지 지역내 직업소개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경우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경고부터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즉시 고발하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구직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한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직업소개소가 있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유료 68곳, 무료 9곳 등 77개 직업소개소다. 이를 위해 직원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국내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초과해 소개 요금을 징수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서면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받는 것을 중점 단속한다.


직업소개소의 광고시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구직자들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과 임금ㆍ근로시,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항도 단속 대상이다.


구직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알아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