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도주차량으로 의심해 무고한 시민의 차량을 막고 연행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0시께 안양시 동안구 지하철 4호선 평촌역 인근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A(29)씨의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순찰차량 한 대가 가로 막고 A씨를 순찰차에 태웠다.
A씨는 당시 임신 6주인 아내와 함께 군포시 산본동 자택에서 안양시 관양동 본가로 가던 중이었다.
영문을 몰랐던 A씨가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관(45)은 "내려라, 순찰차에 타라"는 말만 계속 했다. 아내도 차에서 내려 항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경찰관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운뒤 300여 m를 이동해 다시 차량을 세웠다. A씨의 차량은 경찰관이 대신 운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3명 가운데 누구도 A씨에게 연행 사유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A씨 아내가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관이 "A씨가 음주운전 검문에 불응해 도망갔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 곳에서 500여 m 떨어진 1번 국도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다.
A씨와 아내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항의 했지만, 경찰관들은 들은 척도 않다가 다른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A씨의 차량이 도주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번호판 조회로 확인했다.
경찰관들은 곧바로 A씨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일단락 지었지만, A씨는 "강력범 취급 당하며 강제로 끌려갔다"고 인터넷에 항의 글을 올렸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게 충분히 사과했다. 당시 A씨를 연행한 것이 아니라 음주 도주차량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도로 중간에 있던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이동시켰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차량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 30여 분만에 평촌역에서 200여 m 떨어진 안양법원 인근에서 발견됐다. 운전자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 CCTV를 분석해 도주차량 운전자를 확인한 뒤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달아나 애초 의심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