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부부싸움 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의류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A(6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후 부인 B(56·여)씨가 집을 나가자 베란다에 의류를 쌓아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 후 B씨가 집을 나가 겁을 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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