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화운동 주도는 친일행위… 합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11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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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제2조13호 합헌"

일제강점기 시절 기관·단체를 통해 황민화 운동을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 행위라로 정의한 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제2조 제13호는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법이 규정한 행위는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일본의 전쟁동원 및 한민족 말살 정책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행위 역시 다양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또 "이 조항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조사보고서 및 편찬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대상자나 유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후세에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익과 사익간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 규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씨의 조부 고(故) 구자옥씨는 1938년 조선기독연합위원, 황도학회이사회 등 친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글을 다수 발표했다.


구씨는 이후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7월 특별법에 따라 조부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위원회가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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