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기간내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구는 앞서 최근 지역내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를 진행했으며 10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구역내 불법 주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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