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사업구간을 기존 노량진~서울역에서 노량진~당정역으로 확대하는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지난 달 31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1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은 서울 용산구가 새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구간이 확대된 것이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원안 가결)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가결)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현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됨에 따라 구민상 시상 부문이 사회질서 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에 이어 교육상, 환경상으로 확대되고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의 사항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이번 조례의 제ㆍ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 확대 ▲성(性)평등 정책 추진 예산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임무 등 명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활동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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