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오는 27일까지 노후건물 등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지역내 건물(시설) 총 127곳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후건축물·대형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개소이며, 균열·누수·철근노출 등이며 점검 내용은 구조체의 안정성 여부이다.
이에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1차 점검 후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구조기술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를 비롯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재난안전 1등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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