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은 혐오·증오범죄 5.18대책위, 누리꾼등 10명 고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09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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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인터넷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홍어'와 '택배' 등으로 비하하고 방송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을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과 함께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범죄로 판단했다.



9일 5·18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5·18희생자 유족 및 관련 단체 등 피고소인 35명의 명의로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채널A 출연자 3명과 TV조선 출연자 1명, 일간베스트 등에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네티즌 6명 등 총 10명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고소장을 통해 일간베스트에서 5·18희생자의 시신을 '홍어'와 '홈쇼핑 택배'로, 시신을 운구하는 유족과 시민을 '택배기사'로 각각 표현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현상을 기초로 이를 희화화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패러디를 넘어선 것으로 현재까지도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이들의 명예감정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소수 인종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거나 불특정한 상대에게 테러를 가하는 혐오 및 증오범죄의 일종으로 호남인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일부 국가에서는 증오범죄나 과거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입법제도를 제정했으며 독일의 경우 유태인 학살(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을 범죄로 규정하고 실제로 처벌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채널A와 TV조선이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것은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 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로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은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해 월간잡지에 게재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책위는 "5·18민주화운동은 6·25한국전쟁 이후 단일 사건 중 군인에 의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정치적 사건이자 한국 민주화운동의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며 "이를 왜곡하고 훼손하거나 폄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진실규명과 역사 바로세우기 측면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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