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역 학교에서 체벌이 급증,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최근 문용린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 급증에 따른 교육감의 특단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학생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상담과 민원은 지난 3월 130건에서 4월 169건으로 30% 정도 증가했다.
이중 체벌을 비롯한 교사 폭력에 대한 상담건수는 3월 28건에서 4월 5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허리띠로 체벌했거나 ▲흡연 적발 시 각목으로 때리거나 ▲남교사가 여학생의 조끼와 재킷을 들춰 치마 길이를 줄자로 재는 용의복장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사례들이 다수 접수됐다.
체벌과 체벌 후 협박과 위협으로 학생이 충격을 받아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의 격리를 요청한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인권위는 체벌 급증 요인으로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고 체벌이 다시 허용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용의복장 검사, 소지품검사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 체벌과 언어폭력이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2차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명확한 권리 구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인권교육센터 역시 학교측의 시정이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는 정도의 간이 조치에 머무른 점도 체벌의 재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권고문에는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시행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적극적 구제를 위한 권리구제지침 마련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법적 책무 성실히 이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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