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는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추진사업 역시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열거했을 뿐 예측가능성이 없다"며 "오히려 이 단체에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이 정한 사업은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및 산하기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전·현직 의원이 회원인 '서울시 의정회'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후 안행부는 "이 조례안은 지자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출연 그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한다"며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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