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소환조사 막바지 돌입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05 1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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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前원장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7일께 기소여부 결정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국정원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을 전날 소환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민 전 국장을 상대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받거나 사전·사후에 보고를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ID의 패턴과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등을 근거로 국정원 직원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댓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나와 민 전 국장을 소환조사했다"며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 전 국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사이트 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의 댓글 일부를 최종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국장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직속 상관으로 정치 및 대선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돼 지금까지 2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오는 5일이나 7일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민주당과 같은 고발인 측에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원 전 원장을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6월19일)을 고려해 늦어도 9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주말(8, 9일)과 현충일(6일)을 염두해 5일이나 7일 내부 논의를 끝내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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