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무단방치 불법현수막 즉시 철거

박규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05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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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공공현수막 게시대' 이달부터 단속강화… 정책성 현수막도 최소화

[시민일보] 이달부터 공공 목적의 현수막이라도 서울 중구 지역내 도로변과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공공현수막은 즉시 수거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현수막 관리 방침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 모든 현수막은 지정된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사거리 부근에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또는 특정단체의 사회이슈에 대한 제언 등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수막 중 일부는 수일간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들 현수막 모두 불법광고물이다. 구는 그동안 공공 목적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 구는 이같은 현수막 철거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지역내에는 21곳의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며 모두 33장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구청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육교 현판이나 가로등 현수기와 같은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구는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비록 공공 목적이라 해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 정책성 현수막과 경찰서의 교통안내 관련 현수막 등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수량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상업현수막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현수막은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공공현수막이라도 단속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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