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국내 최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인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 시행자측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했다.
구는 사업시행자인 (주)파이시티, (주)파이랜드가 지난 3월14일 신청한 '양재 파이시티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사항에 대해 최근 '거부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거부처분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기간(2009년 11월5일~2013년 3월31일) 동안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서다.
구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보완에 필요한 기간 1개월을 부여해 보완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5항에 따른 자금계획,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유가 됐다.
'양재 파이시티' 사업은 연면적 75만8606㎡, 지하 6층~ 지상 35층 규모의 물류터미널 및 창고 1개동, 업무시설 2개동, 연구시설 1개동, 대규모 판매시설 1개동 총 5개동의 복합유통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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