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할래" 꾀어 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03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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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귀화 중국인 등 3명 검거
성폭행한 여성을 협박해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귀화 중국인 등 성매매 알선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박모(28)씨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귀화 중국인인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4월15일까지 "중국 유학생 통역·가이드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해 중국인 여성을 유인한 후 이들을 성폭행하고, 총 265명의 중국인 여행객 또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온 중국인 여성의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성매매를 권유하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후 성매매를 시키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서울 명동 일대에 구성했다.
성 매수 남성 손님은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했다. 이들은 렌터카로 서울 전 지역에서 성매수남이 원하는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1시간에 20만원, 4시간 40만원 등을 받았다.
또 지난 4월19부터 일주일간은 손님인 척 다른 성매매 업체 여성을 모텔로 불러 경찰·검사를 사칭해 성폭행한 후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해 13명의 중국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 340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사이버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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